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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7.10.선고 2014두4696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4두4696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피상고인

의왕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2누33999 판결

판결선고

2014. 7.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하수도법 ( 2011. 11. 14. 법률 제1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수도법이라 한다 ) 제61조 제2항이 규정한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취지는 '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하수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조성한 타행위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하려는 데에 있는바, 타행위자인 원고가 '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 ' 인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의왕시가 설치한 기존의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하게 될 공공하수 처리시설만의 단위단가가 아니라 의왕시 관내 전체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단위단가를 기초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 단위단가 고시 ) 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는 점,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배출되거나 관내로 유입되는 하수처리의 문제는 관내 어느 특정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관내 전체 하수처리시설의 통일적 · 체계적 정비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타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기존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이용할 경우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를 그가 이용하는 특정 하수처리시설에 국한하여 결정하여야 할 논리필연적인 이유는 없는 점 등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소정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 2011. 9. 9.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249호로 개정된 것 ) 에 근거하여 산정 · 고시된 단위단가, 즉 의왕시 관내 전체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단위단가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위 '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 가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제3항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 산정 및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 제3항의 위임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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