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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8 2019고단95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20: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노상에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8cm , 칼날 길이 약 16cm )를 왼쪽 소매 안에 집어넣고 그곳을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1층에 있는 E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한 후 그곳으로 도망한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목 등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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