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228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C은 같은 다가구주택 옆 호수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19:30경 서울 은평구 D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현관문을 걷어차면서 "야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똘아이 같은 년아"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