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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301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11:0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111동 1508호 피해자 D(여, 44세)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윗층에 사는 피고인에게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너무 시끄러우니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약 30분 동안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너 나와 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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