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 8. 18:30경 부산 수영구 상호불상의 조개 집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45세)이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걸레 같은 년아, 도우미 하는 년이 부끄럽지도 않느냐, 너 내 말 듣지 않으면 니 주위 사람 다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15. 1. 9. 00: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B을 찾아가 B에게 “미친년, 똘아이 같은 년, 도우미 하는 년, 내가 여기서 일 못하게 만든다, 내가 포항 깡패인데 애들 시켜서 너를 벌벌 떨게 할 것이다, 난 포항 보스이기 때문에 구속되어도 금방 나온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 2015. 1. 14. 23:30경 위 ‘D’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오늘 가는데 혼자 가지 않는다, 가서 시끄럽게 할 꺼다, 애들(깡패를 지칭)데리고 간다, 경찰 부르고 개지랄해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0. 00:00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피해자 E(여, 53세)이 운영하는 ‘D’ 2번 룸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지금 돈 없다, 여기서 일하는 년이 내 돈을 다 가지고 있다, 씨발, 좆같은 년, 직원교육 잘 시켜라, 장사 똑바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5. 1. 10. 12:00경 부산 수영구 F 소재 G 모텔 307호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무시하고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