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4.11 2014고정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의 딸인 피해자 D(여, 56세)이 2013. 7. 31. 22:4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C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언니인 F 등이 40분 전쯤에 C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따져 묻자, F는 “이 개같은 년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 야 씨팔년아, 신고해라.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느냐 경찰관 10명이 와도 상관없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현관 앞 계단 위로 끌고 갔고, 피고인은 “느그 어매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늘어지며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F와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수사기록 제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