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깨진 유리병을 던지거나 위 피해자를 우산대로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동문로터리에 갔을 때는 이미 위 피해자가 얼굴을 다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인 I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깨진 유리병을 던지고, 위 피해자를 우산대로 가격하였으며, 계속하여 수회 때렸음. 죽을 것 같아서 신고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I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여 위 진술서의 기재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던지고, 위 피해자를 우산대로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경찰에서부터, 피고인이 동문로터리 분수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얼굴을 발로 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이 이에 부합하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