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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9노6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7. 10.말경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위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 징역 4개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 라항 기재 각 죄: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 라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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