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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48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05: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1병, 음료수 1병 등 시가 합계 134,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20. 1.경까지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다만, 이 사건은 벌금형의 선택으로 법령의 적용상 누범가중은 되지 않는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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