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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2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이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4.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 입구 100m 앞 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정릉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 미러(좌) 교환 등 수리비가 1,118,25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초범이며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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