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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30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3.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238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강서운전면허시험장 쪽에서 공수부대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한 과실로, 전방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9세)이 운전하는 D 엔에프소나타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 3차로를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위 엔에프소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 법(2011. 6. 8. 법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각 피해자에 대한 위험운전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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