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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1 2015가합59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360,858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원고가 주식회사 제이앤케이캐피탈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2014. 1. 29. 다음날인 2014. 1. 30.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으면서 변제기를 별도로 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5. 7. 17.로 봄이 상당하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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