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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8 2017가단531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그 중,

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16.부터 2017. 8. 12...

이유

1. 주위적 청구의 표시 : 별지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주위적 청구 일부 인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위 돈 중 5,000만원 부분과 2,000만원 부분에 대하여 갑 제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따라 각 변제기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 및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위 각서상 변제기는 각 2011. 3. 15., 2011. 4. 10.이므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다음날인 각 2011. 3. 16., 2011. 4. 11.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는 위 돈 중 500만원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청구하고 있으나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바(민법 제387조 제2항), 원고가 500만원을 소장의 송달로서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각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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