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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30 2018가단2182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702,665원 및 위 금원 중 102,882,665원에 대하여 2018. 3. 3.부터...

이유

1.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 II의 1항 1행의 두 번째 ‘원고’를 ‘피고 C’으로 고치고, V항 1, 2행의 ‘대여금의 지연이자 3,624,657원과’를 삭제하고 같은 항 2행의 ‘137,327,332원’을 ‘133,702,665원’으로 고친다).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라. 위 피고들에 대한 일부 기각 부분 :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주류대금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8. 1. 26.로 하고 있으나, 그 주장이나 증거에 의하면 미지급 주류대금의 약정지연손해금 기산일은 ‘거래중단일’로 되어 있는데 2018. 3. 2.까지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그 기산일을 그 다음날인 2018. 3. 3.로 하고 그 이전을 기산일로 하여 약정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D이 나머지 피고들의 위 1항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항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보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마찬가지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자신이 원고 주장과 같은 보증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구하는 금원은 자신이 나머지 피고들과의 동업에서 탈퇴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1. 29. 피고 C, 피고 D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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