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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2 2018고단17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0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C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동보 허브 빌 아파트 앞 사거리 방면에서 광주시 공설 운동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반대방향의 진행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1 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도로에 전도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좌측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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