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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9 2018고단10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7. 12. 20. 2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소재 D 식당 앞 도로를 역 주행하여 위 식당 뒷골목 쪽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식당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68 세) 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의 혈 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경기 광주시 오포 읍 문 형리 23에 있는 공장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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