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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고정31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7. 12. 23.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년 9월 일자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 집인 D 건물 401호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0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 로터리 부근의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3. 02:0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모텔 파티 룸에서 C, E, H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년 10 월경 00:00 경 서울 서초구 I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E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어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증거기록 제 35 쪽)

1.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공소장, 판결 문 첨부), 수사보고( 양형 참작 사유), 판결 문( 수원 지법 2016 노 647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2016. 9. 일자 불상 경 23:00 경 및 2016. 10. 23. 02:00 경 각 필로폰 투약의 점은 형법 제 30 조를 추가 함),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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