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14. 새벽 무렵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와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4. 낮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5.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16. 04: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4. 01:0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F 아파트 가동 508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소주잔에 넣고 소주와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범죄사실 제 1 내지 4 항 범행의 경우 각 형법 제 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