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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1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07:0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라이동 179-2 오라교차로 인근 도로를 C 방면에서 한라수목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E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07:00경 제주시 F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라이동 179-2 오라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3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02:39경 제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H를 경유하여 다시 위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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