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28 2014고단1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21:27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챔피언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처벌전력 정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