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09 2015고단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2015. 3. 26. 21:48경 혈중알코올 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동해해물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네파 두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단속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2008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