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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09 2015고단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2015. 3. 26. 21:48경 혈중알코올 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동해해물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네파 두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단속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2008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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