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1049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136,000,000원에서 2015. 4. 20.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지상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2. 6. 7. 위 (나)부분 176.86㎡와 2층 소매점 270.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인 합자회사 D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 월 임료 4,400,000원(부가세 포함), 임대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014. 12. 18.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합자회사 D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았다.
피고는 소유권자 변동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경부터 2015. 4. 19.까지의 월 임료 중 합계 1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를 이유로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36,000,000원(위 150,000,000원에서 1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2015. 4.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