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17:15 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를 망 포 역 방면에서 태장 초교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정지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횡단하던 피해자 D( 남, 51세 )를 이륜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