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53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ㆍ장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대전 대덕구 법동 그린타운아파트 주차장에서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이륜차량의 머플러를 변경하고, 사이렌을 장착하는 등 구조ㆍ장치를 변경하고, 그때부터 2013. 3.경까지 대전시 대덕구 도로 등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륜차량 사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 제5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