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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1 2017고단24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4. 22:45 경 부산 수영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정차한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 기사인 피해자 C(56 세 )으로부터 “ 목적 지를 말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려 주세요” 라는 말을 듣자 손등으로 위 피해자의 입을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자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목을 잡아 조르며 피해자를 위 택시에 밀어 붙인 뒤, 발로 몸을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위 B 건물 앞 노상에서, ‘ 주 취 자가 택시 기사를 폭행 중’ 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광 남 1호 순찰차에 타고 D 지구대로 이동 중, 뒷 좌석에 앉은 상태로 옆자리에 동승한 위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5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D 지구대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다가 경위 G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바닥에 떨어진 구두를 발로 차 위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맞추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10 경 위 D 지구대에서 피해자 G을 위와 같이 폭행하면서 택시 기사인 C과 경찰관 5명이 있는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 개자식아, 이 씹할 새끼야 좆같은 놈, 좆까지 말고 수갑 풀어라

죽는다, 내가 살아 나가면 꼼짝 없이 다 죽었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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