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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6.02 2016고단1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31. 23:57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 하여 2016. 4. 1. 00:05 경 같은 시 G 원룸 건물 부근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 골목 안으로 들어가자’ 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안으로 들어가면 차를 못 돌리니 여기서 내려 주세요’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안으로 들어가기를 요구하고, 피해 자가 안쪽까지 택시를 운전하여 들어갔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의 F 택시 앞 유리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89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SM-N916S) 을 잡아 당겨 떼어 내 바닥에 던져 액정 부분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 00:25 경 제천시 G 원룸건물 앞 노상에서 강도 사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강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위 E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청취한 위 I이 피고인을 석방하고 피고인에게 위 E에 대한 상해 혐의에 관하여 물어보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I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4. 1. 00:40 경 충북 제천시 J에 있는 H 지구대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관해 조사를 받던 중 물을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앞에 있던 책상 가림 막을 발로 걷어 차 그 일부분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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