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2. 26. 3:33 경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110 동 앞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53 세) 가 운전하던
D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피해자가 센 텀 현대아파트가 아닌 수영 현대 아파트로 갔다고
화를 내며 운행을 멈춘 피해자에게 “ 씨 발, 노래 부르고 씨 발, 죽여 뿔 까, 확 때려 뿌릴라, 대가리 확 뽀사 뿔라, 개새끼 확 차 뿔라 ”라고 소리쳐 동인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26. 3:40 경,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110 동 앞 도로에서, 위 1. 항과 같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위 C를 상대로 신고 경위, 피해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하자 F에게 “ 씨 발 놈들 아, 내가 장애자 다, 얕보는 기가, 씨 발 놈 아, 죽이 삔다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6. 3:50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부산 연제 경찰서 E 파출소에서, 업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들아!, 내가 장애자다!,
가만 있나
보자!! "라고 소리치고, 발로 책상 등을 차고, 파출소에 동행한 위 C를 향해서도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2시간 상당 욕설 및 고함을 치며 난동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녹화 영상 확인), 수사보고 (DV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