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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7 2013고합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A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94, 209』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만, 피고인 F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로만 기소되어 위 죄만 인정한다.

피고인들과 J은 2013. 6. 24. 09:0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고시원 105호에서 피해자 M(여, 19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57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C은 옷걸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라이터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지지고, 피고인 E, F은 피해자가 꿈틀거리자 빨랫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후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피고인 A, D과 J 또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에 피멍이 들고 살갗이 벗겨지게 하는 상해(초기 진단서 상으로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F과 J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1) 피고인들과 J은 2013. 6. 24. 09:00경 제1항 기재 L고시원 105호에서 피해자 M(여, 19세 을 폭행한 직후 다른 피고인들과 J이 모두 구경을 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계속 맞을래, 벗을래, 죽을래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팬티를 벗자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돌리게 하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사이다

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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