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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5재고단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8. 24. 12: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C에 있는 ‘D’ 여탕 탈의실에서, 피해자들이 목욕을 하느라 감시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옷장 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곳 303번 옷장에 있던 현금 120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차량열쇠 1개와 그곳 313번 옷장에 넣어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40만원,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 등을 꺼내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1.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8,608,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7. 16:33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624-7에 있는 홈플러스 가야점에서 레깅스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1) 7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KB국민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홈플러스 가야점 직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81,700원 상당의 레깅스 등을 교부받는 등 2013. 11. 4.경부터 2013. 11. 9.경까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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