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1개( 부산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 2017년 압...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365] 피고인은 2017. 5. 1. 20:35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2 층 남자 사우나 탈의실에 현금 등을 훔치기 위해 침입한 후, 그 곳 관리인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피해자 E가 사용하던
93번 사물함 틈새에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사물함 문을 연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5 만 원권 1매, 1만 원권 5매) 을 꺼 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61] 피고인은 2017. 2. 11. 16:3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3 층 탈의실에서 물건을 훔칠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H이 136번 사물함에 옷을 벗어 두고 탕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사물함 틈새에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연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12만 원, 신용카드 1 장 및 체크카드 2 장 등 합계 시가 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등), 수사보고( 범행 도구 및 범행 당시 착용한 옷 사진 첨부), 수사보고( 옷 장 시정 파손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3매, 범행도구 사진 2매, 현장 회수 피해 품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