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위의 난민인정 신청서를 중국인이 접수할 때에 중국인으로 하여금 위조한 이 사건 각 입실계약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0. 중국인 “G”으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할 때 난민인정신청서와 함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위조된 I 명의의 입실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된 입실계약서를 각 행사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