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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23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 명의의 2014. 5. 10. 자 차용 증서( 이하 ‘ 이 사건 차용 증서 ’라고 한다 )를 위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용 증서가 위조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증거 서류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D 과 위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 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 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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