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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6노73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 원심 판시 제 2의 가, 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확인 서(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위조를 지시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위조한 이 사건 각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한 채 진실한 문서라고만 생각하고 건네받아 이를 N에게 행사한 것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원심 판시 제 2의 다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조된 이 사건 각서를 타인에게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하여 건네준 사실은 인정하나, 나 아가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함께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추징 59,694,673원, 피고인 B : 원심 판시 제 3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원심 판시 제 2 죄 및 제 3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법 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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