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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2 2016노51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 C은 공동 피고인들과 신용카드 위조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조된 신용카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지 위법한 일인 것을 인식하면서 공동 피고인들과 함께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방 조의 고의 및 실행행위만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및 몰수, 피고인 C, D: 각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C은 공동 피고인 D과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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