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월경부터 2012. 3.경까지 월수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제한)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이자율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3월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불상 커피숍에서 대부신청인 C이 신청한 600만원중 수수료 84만원을 공제한 516만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4%(216,000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연이자율 48%),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계약 및 이자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한이율초과의 정도가 다른 사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대부원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겪기도 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