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태인면 소재 호남 고속도로 145km 지점( 천안 방면)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순 천 쪽에서 천안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위 승용차와 사이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 남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태인면 소재 호남 고속도로 145km 지점( 천안 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