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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5.10 2016고단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02:0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태인면 정 읍 북로 태인 교차로 전방 200m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 하행선 )를 김제시 원 평면 방면에서 정읍시 태인면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 남, 39세) 이 운전하는 E 대우 5 톤 초장 축 카고 트럭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에 지나치게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보행이 흔들리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4. 02:09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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