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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6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28. 07:05 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2015. 6. 30.부터 같은 해

8. 8.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07:0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역 삼역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 논 현역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E( 여, 50세) 운전의 F 인 피니 티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4,264,3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 스티커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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