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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80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20. 04:25 경 C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67 반 포 중학교 앞 편도 2 차로의 신 반 포로를 고속 터미널 방면에서 구 반포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앞서 가는 피해자 D(62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법인 택시의 우측 뒤 펜더와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5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위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9. 20. 05:10 경 서울 방 배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운전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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