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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7 2013고단2484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8. 29. 01:07경 안산시 단원구 C 2층 ‘D 호프집’ 20번방 내에서, 건외 피고인 남편인 E과 내연의 관계였던 피해자 F(31세, 여)를 만나 남편이 피해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해 부정을 하자 화가 났다.

그래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부 등을 여러차례 때리고, 그 후 같은 날 01:41경 18번방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화가 나자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밖으로 끌어낸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 타박상, 결막하출혈,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8. 29. 01:04경 안산시 단원구 C 2층 ‘D 호프집’ 20번방 내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B과 건 외 B의 남편 E과 내연의 관계였던 피해자 F(31세, 여)가 만나 E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E에게 부인이 있는지 알고 만났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르고 만났다라고 말하자 화가 났다.

그래서, 물컵에 든 물과 물병에 든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여러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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