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9 2014고정18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01:5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린 것에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올려져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 TV, 컴퓨터 본체를 손으로 밀어서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손괴한 물품의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