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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7 2015고정15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5. 16:00 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C(70 세, 남) 이 방을 빼달라는 말에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지팡이로 옆구리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2. 5. 5. 16:00 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C(70 세, 남) 이 방을 빼달라는 말에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한 302호의 방문을 양손으로 뜯어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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