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C에 종사하는 계약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2. 7. 6. 01:32경 전남 강진군 D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E(30세, 여)의 집에 피해자 F(31세, 남)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났다.
그래서 피해자를 아파트 주차장으로 나오게 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서 양 주먹으로 5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통증, 하악관절 움직임 제한, 슬관절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일 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노역장유치) 양형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깊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사건 동기 및 경위를 고려해 보면 그와 같은 결과는 피고인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