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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10.19 2012고합3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탈북자인 피해자 C(여, 37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최근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헤어질 것을 요구받아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용인시에서 노동일을 하며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는 제천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출생하여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들 D이 방학을 맞아 한국으로 입국하자,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제천으로 왔다.

피고인은 2012. 8. 4. 02:00경 제천시 E아파트 103동 907호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동거문제에 관하여 상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그곳 주방 싱크대에 보관 중인 진통제 수 알을 입에 넣어 먹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미쳤냐, 왜 약을 먹냐, 죽고 싶으면 나가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는데, 함께 있던 피고인의 고모 F이 이를 말렸다.

피고인은 F을 뿌리친 후 현관으로 도망가던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과도를 빼앗아 아파트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횡경막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실황조사사진

1. 소견서, 진료소견서 부본 및 응급진료기록

1. 압수된 과도(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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