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 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I에서 근무하는 J노동조합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09. 7. 22. 14:00경 K정당의 언론관계법안 직권상정 처리에 대한 항의 농성을 위해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자 국회 담을 넘어 국회마당 내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국회의사당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회청사 출입제한조치, 국회질서유지를 위한 경찰력 지원 협조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들어간 국회 경계 담장 안쪽 마당은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장소이고, 당일 국회의장의 출입제한조치는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또는 본관 건물 내부로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어서, 결국 피고인들이 건조물인 국회의사당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각 수사보고서 J노조 제3차 총파업
7. 21.자 참여현황 첨부, J노조 주요 성명서, 보도자료, 내부기사 및 J노보 등 첨부,
7. 22.-7. 24. J노조 등 파업현황 첨부 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국회사무총장은 2009. 7. 19.경 서울영등포경찰서장에게 "2009. 7. 19. 10:00부터 상황 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 경찰 10개 중대를 국회의사당 외곽 및 국회본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