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강요에 의해 피해자가 촬영하여 보낸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감시 및 미행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보낸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공포, 모멸, 협박 목적으로 보낸 사진, 2015. 6. 9. 13:00경 피의자의 범행 영상에 대한 CCTV 기록)
1. 증 1 내지 19 문자캡처(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21번), 각서,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습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건조물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침입 미수의 점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지속적 괴롭힘의 점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죄 및 각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들어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