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09 2015고단77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섬유 직물 무역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10. 중순경 피해자 D에게 ‘E 라는 가공업체를 알고 있으니 생지 원단을 나에게 주면 E에 원단을 맡겨 염색해서 가공지를 공급해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3. 11,200kg (47,825yd), 2014. 11. 1. 9,975kg (42,115yd) 합계 21,175kg (89,400yd) 의 생지 원단을 받아, 위 원단 중 가공료 명목으로 4,500kg (19,000yd) 의 원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16,675kg (70,400yd) 의 원단을 가공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공급 받은 생지 원단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32,000yd 의 원단만 가공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2014. 10. 28. 경부터 2014. 11. 6. 경까지 사이에 나머지 38,400yd 의 원단( 시가 4,224만 원 상당) 을 피고인의 거래처인 F, G 등에 채무 변제조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