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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0. 09. 22. 선고 99누3478 판결
서면조사결정대상자의 실지조사 적법 여부[국승]
제목

서면조사결정대상자의 실지조사 적법 여부

요지

다른 납세자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해 서면조사결정대상자가 제출한 신고서나 기타서류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9. 9. 15. 선고 98구5576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에서 'ㅇㅇ비철'이라는 상호로 폐알루미늄을 매입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등에 판매하는 원고는, ① 별지 1. 부가가치세 내역 중 각 신고세액란 기재와 같이 1993년 1, 2기 및 1994년 1,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그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였고, ② 별지 2. 종합소득세 내역 중 각 신고세액란 기재와 같이 1993년 및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원고의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다음,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1993년 및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그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①,②항 판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그가 ㅇㅇ시 ㅇㅇ동 ㅇㅇ 소재 주식회사 ㅇㅇ산업(이하 "ㅇㅇ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1993년 1기에 금76,380,150원, 그 2기에 금94,242,800원, 1994년 1기에 금84,852,600원, 그 2기에 금9,808,400원 등 합계 금265,283,950원 상당의 폐알루미늄을 매입하여 그 세금계산서 46장(갑7호증의 1 내지 46,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발급받았다고 하여, 그 매입대금 265,283,950원을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한편, 그 부가가치세 금26,528,360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고, 그 증빙자료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의 위 가.②항 판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서면조사결정기준에 해당된다 하여 서면심리에 의하여 원고의 신고대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

라. ㅇㅇ세무서장은 ㅇㅇ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ㅇㅇ산업이 원고에게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사이에 알루미늄을 실제로는 판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세금계산서 46장을 포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52장 합계 금277,411,830원 상당을 발급하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1996. 10. 16.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① 위 라.항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7. 7. 1. 별지 1. 부가가치세 내역 경정처분란 기재와 같이 1993년 1, 2기 및 1994년 1, 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며, ②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그냥 "법"이라 한다)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결정을 통하여, 위 라.항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1997. 7. 18. 별지 2. 종합소득세 내역 경정처분란 기재와 같이 1993년 및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바. 그 후 위 라.항 판시 세금계산서 52장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 46장을 제외한 나머지 6장은 원고와 동일한 상호의 다른 업체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피고는 1999. 1. 12. 별지 1. 2. 각 재경정처분란 기재와 같이 위 마.①,②항 판시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그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로 실제 ㅇㅇ산업에서 현금결제방식으로 폐알루미늄을 구입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 거래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여, 그 대금을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그 부가가치세액 즉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2) 원고의 경우 법 제119조 소정의 서면조사결정대상자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실지조사결정을 통하여 원고의 1993년 및 1994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으니,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가.(1)항 판시 주장에 대한 판단

갑7호증의 1 내지 46, 을3호증의 1 내지 4, 을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의 계산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15호증의 1, 갑16호증, 을11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ㅇㅇ, 당심증인 황ㅇㅇ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가.(1)항 판시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위 가.(2)항 판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1) 법 제119조는 제1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실지조사결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한다",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요구받은 사업자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정서류에 의하여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그냥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의2 제3항은 "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6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법 제127조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182조의2는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6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서면조사결정 제도의 취지 및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1) 법 제119조 제1항에서 신고한 수입금액을 신뢰할 수 있거나 총수입금액이 쉽게 산출될 수 있는 자 등 일정한 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한하여 그들이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서면조사결정 대상자와 세무사 등을 신뢰하여 세무사 등에게 과세표준조사서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작성・제출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하여야 할 실지조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서, 징세행정의 능률을 올리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므로, 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 등의 근거 없이 전혀 허위・가공으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혹은 수입금액이 신고되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로 결정하거나 서면조사결정 후에라도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조정계산서의 기재내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그 신고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그와 다른 내용의 사실을 인정하거나 서면조사결정 이후에 다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1200 판결 참조).

그리고 법 제119조 제3항과 그에 기한 시행령 제168조의2 제3항에서 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사유를 들고 있고, 시행령 제182조의2에서 서면조사결정자에 대한 경정결정 사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 즉, 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 등의 근거 없이 전혀 허위・가공으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혹은 수입금액이 신고되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1992. 12. 8. 개정된 법 제119조 제2항 및 제3항은 종전과 달리 서면심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출된 신고서 뿐만 아니라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위에서 본 법 제127조 및 시행령 제182조의2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19조 소정의 서면조사결정 대상자가 세무사 등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서면조사결정 대상자의 신고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임의로 실지조사 등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 등에 의하여, 당해 서면조사결정 대상자가 제출한 신고서나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었음이 형식적으로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어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6. 선고 97누21079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나)항 판시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본다.

위 1.항 및 (1)항 판시와 같이, 원고가 1993년 및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서면조사결정기준에 해당된다 하여 서면심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나, 그 후 ㅇㅇ세무서장의 ㅇㅇ산업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ㅇㅇ산업으로부터 가공거래에 대한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신고하였음이 밝혀짐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통고받은 피고가 실지조사결정을 통하여 원고의 1993년 및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당초에 원고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출한 신고서 및 조정계산서에 첨부된 부속서류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필요경비 부문에 관한 기재에 허위 또는 미비가 있었음이 형식적으로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어,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지조사결정을 할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원고의 1993년 및 1994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가.(2)항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있어 그 일부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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