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10223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F는 부부사이로 원고가 2014. 10.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07879호로 F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소송 중이다.

나. 원고 B, 피고 C, 피고 D은 원고 A와 F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다. 원고 B은 G와 혼인하였다가 2000. 6. 7. 협의이혼 하였고, 피고 C은 H과 혼인하였다가 1988.경부터 별거하여 1990.경에 이혼하였으며, 피고 D은 피고 E와 혼인하였다가 2010. 6. 4. 협의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요지 (1) 대여금 청구 부분 피고 C은 원고 A로부터, 2009. 2. 23. 이자 월 0.6%, 이자지급시기 2009. 3. 1.부터 매달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지연이자 연 20%로 정하여 2억 원을(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 한다), 2009. 3. 10. 이자 연 6%, 이자지급시기 2009. 4. 1.부터 매달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5억 원(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 한다)을 각 대여하고,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 A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시대 증서 2009년 제182호 및 증서 2009년 제245호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C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 대여금 및 제2 대여금에 관하여, 2009. 2. 27., 2009. 5. 30., 2009. 7. 27. 각 350만 원씩 합계 1,050만 원의 이자만을 지급한 이래로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기한이익 상실특약에 따라 피고 C이 원고 A에 대한 3개월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2009. 11. 1.부터 피고 C은 위 각 대여금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피고 C은 2010. 3. 2. 서울시 강서구 I 토지와 지상 건물, J 토지와 지상 건물 및 K 토지와 지상 건물 이하, 위 부동산들을 포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