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6. 17:05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인도에서 여학생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순 간 욕정을 느껴 가까이 다가오는 여학생을 만지기 위해 손을 뻗어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6세) 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사진 첨부), 수사보고( 동 종 범죄로 접수된 사건 내역 첨부), 수 사보고( 참고인 촬영 동영상 파일 CD 첨부)
1. 캡 쳐 사진 [ 피고인은 손을 뻗는 습관으로 허벅지를 건드린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당시 추행 행위의 행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으로, IQ 60의 매우 낮은 지능과 이로 인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증세 등을 보이고 있어 범행 당시에도 사 물 분별력과 의사 결정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의 미 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한 교육효과 및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